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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부모님 사망 후 계정 삭제, 내가 해도 될까? 디지털 자산의 법적 처리 이슈 총정리

by 최미나 에디터 2025. 4. 25.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온라인 계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특히 부모님의 이메일, 페이스북, 카카오톡, 구글 계정 등이 계속 활성화된 채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대신 삭제하거나 접근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유산’이나 ‘온라인 계정의 상속’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계정을 정리하려 해도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을 제3자가 삭제해도 되는지, 어떤 법적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계정 정리를 하기 위한 안전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1.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가?

사람이 사망하면 모든 소유물은 상속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메일, SNS, 클라우드 계정 같은 디지털 자산도 상속 대상에 포함될까?

 

현재 대한민국 민법상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 자체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민법 제1005조(상속의 일반효과)에 따라, 고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문제는 온라인 계정이 대부분 **‘개인 이용 계약’**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즉,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약관이 존재하며, 사망 시 해당 계약은 자동 종료되도록 설계된 서비스도 많다.

📌 요약: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계정 접근은 서비스 제공자(구글, 네이버 등)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2. 가족이 마음대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로그인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이 사망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계정에 접근하거나 개인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설령 가족이라 해도 명시적인 동의나 법적 권한 없이 접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시 상황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가 Gmail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계정에 로그인함
    → ▶️ 원칙적으로 불법. (단, 사전 동의나 유언장, 위임장이 있다면 예외 가능)
  • 어머니의 인스타그램을 삭제 요청했으나, 메타에서 "관계 증명 서류가 부족하다"며 거절
    → ▶️ 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정책에 따라 좌우됨. 법적 대응보다는 정책 이행이 우선이다.

3. 사망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관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각 플랫폼은 사망자 계정 관련 요청을 별도로 접수받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필수 서류 예시 (플랫폼별 공통 요소)

                                                                                                                                                                          구분필요 서류
사망 증명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가족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요청자 신분 신분증 사본
추가 요구 계정 ID, 이메일 주소, 생전 사용 기록 등

이런 서류를 갖추고 각 플랫폼의 공식 경로로 요청해야 한다.
비공식적인 경로나, 단순 문의로는 거의 처리되지 않는다.


4. 서비스 제공자와 ‘법’의 입장 차이

많은 유족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삭제 요청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계정은 본인만의 것이며, 사망 시 자동 소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법적 절차 없이는 계정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실제 사례: 한 유족이 사망자의 애플 계정을 열기 위해 6개월 동안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사망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라는 판결로 계정을 열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5. 안전하게 계정 정리를 하려면?

✅ 생전에 가능한 준비

  • 디지털 유언장 작성
  • 비활성 계정 관리자 설정 (구글 등)
  •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일부 계정 정보 전달

✅ 사망 후 유족이 할 수 있는 방법

  1. 공식 삭제 요청 절차 이용 (구글, 메타 등)
  2. 서류 준비 → 고객센터 접수 → 처리 기간 대기
  3. 국내 플랫폼(Naver, Kakao 등)은 민원센터 통해 삭제 요청 가능

,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몰래 로그인하지 !
경우 기록이 남고, 향후 법적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마무리: 마음은 이해되지만, 절차는 ‘법대로’ 해야 한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계정을 지우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의 법 체계와 플랫폼 운영 방식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절차 없이 마음대로 계정에 접근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적인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 디지털 자산을 미리 정리하고,
👉 사망자 계정 처리를 위한 정확한 절차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가족을 위한 진짜 유산이 될 수 있다.